| 구 분 | 하계(3월 ~ 10월) | 동계(11월 ~ 익년도 2월) | 비고 |
|---|---|---|---|
| 조 기 | 05:00 ~ 08:00 | 06:00 ~ 09:00 | |
| 주 간 | 08:00 ~ 19:00 | 09:00 ~ 18:00 | |
| 야 간 | 19:00 ~ 23:00 | 18:00 ~ 23:00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사에서 수탁 운영하는 체육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① 통영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통영관광개발공사 사장(이하 ”사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체육시설을 전용사용 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사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연습 사용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습사용료를 납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연습사용권을 발급받음으로써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사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또는 2개 단체 이상 경합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우선순위가 같을 때에는 직접 추첨 또는 전자추첨방식에 따른다.
제4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①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 및 정지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사용한 경우 차기 3개월간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조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신청 시에 사용료 전액을 사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계좌이체, 카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7조(초과사용료)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제8조(사용료의 감면) ①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으며, 해당 증빙자료를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으며, 해당 증빙자료를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으며, 해당 증빙자료를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의 공일 또는 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시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한가지만 적용하며, 제1항 제1호 및 제1항 제3호를 제외한 항목의 부대시설 사용료는 감면할 수 없다.
제9조(사용료의 반환 등) ①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람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취소 또는 중단된 경우에는 그 관람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체육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과 질서유지를 위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부주의 등 귀책사유로 체육시설을 파손, 망실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로 인한 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④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고 적합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치나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영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15.1.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6.10. 조례 제1120호 의거)
이 지침은 2015.7.1.부터 시행한다.
[하단참고]
| 시 설 명 | 기준 | 체육경기 | 체육경기 외 | 비고 | |||
|---|---|---|---|---|---|---|---|
| 평일 | 토요일 (공휴일) | 평일 | 토요일 (공휴일) | ||||
| 체 육 관 | 1시간 | 5,000원 | 7,500원 | 10,000원 | 15,000원 | ||
| 운 동 장 |
천연 잔디 구장 | 1시간 | 43,000원 | 65,000원 | 60,000원 | 90,000원 | |
| 인조 잔디 구장 | 1시간 | 20,000원 | 30,000원 | 33,000원 | 50,000원 | ||
| 육상 트랙 | 1시간 | 5,000원 | 7,500원 | 10,000원 | 15,000원 | ||
| 테 니 스 장 |
인조 | 1시간 | 3,500원 | 5,500원 | 3,500원 | 5,500원 | 1면당 |
| 마사 | 1시간 | 2,000원 | 3,000원 | 2,000원 | 3,000원 | “ | |
| 야 구 장 |
마사 | 1시간 | 6,500원 | 10,000원 | 6,500원 | 10,000원 | 통영산양 스포츠 파크내 시설에 한함 |
| 인조 | 1시간 | 26,500원 | 40,000원 | 26,500원 | 40,000원 | “ | |
| 다목적구장 (족구, 풋살) |
1시간 | 6,500원 | 10,000원 | 6,500원 | 10,000원 | 1면당 | |
| 체육시설명 | 사용자 구분 | 기 준 | 요 금 | 비고 | ||
|---|---|---|---|---|---|---|
| 체 육 관 | 개 인 | 1시간 | 300원 | |||
| 단 체 | 1시간 | 1명당 250원 | ||||
| 육상경기장 | 개 인 | 1시간 | 250원 | |||
| 단 체 | 1시간 | 1명당 150원 | ||||
| 테 니 스 장 |
월사용료 | 개인 | 인조 | 월/1일 2시간 | 30,000원 | 주간,1면당 |
| 마사 | 〃 | 15,000원 | ||||
| 단체 | 인조 | 월/1일 4시간 | 60,000원 | |||
| 마사 | “ | 30,000원 | ||||
| 헬 스 장 |
개 인 | 청소년 | 1회/2시간 | 1,500원 | ||
| 일반인 | 1회/2시간 | 2,000원 | ||||
| 월 사용료 | 청소년 | 월/1일 2시간 | 20,000원 | |||
| 일반인 | 월/1일 2시간 | 30,000원 | ||||
| 인공암장 | 개 인 | 1회/2시간 | 2,000원 | 통영산양스포츠파크 내 시설에 한함 | ||
| 단 체 | 1회/2시간 | 1명당 1,500원 | “ | |||
| 월 사용료 | 월/1일 2시간 | 30,000원 | “ | |||
| 구 분 | 기 준 | 사용료 | 비고 | ||
|---|---|---|---|---|---|
| 음향시설 | 유ㆍ무선마이크 | 1시간 | 2,500원 | 개당 | |
| 앰프시설 | 1시간 | 12,500원 | 전기료 포함 | ||
| 전 기 시설 | 1시간 | 7,500원 | |||
| 전 광 판 | 1시간 | 20,000원 | |||
| 샤 워 장 | 1일 1회/1명 | 1,000원 | 체육시설이용자에 한함 | ||
| 냉ㆍ난방시설 | 1시간 | 15,000원 | |||
| 조명 시설 |
축구장(야구장) | 1시간 | 15,000원 | ||
| 테니스장 | 1시간 | 5,000원 | |||
| 기타시설 | 1시간 | 2,5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