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체육시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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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체관리자 |
| 작성일 | 2021-01-22 오후 5:4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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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공공체육시설 운영방침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을 위해서는 출입자 명부 작성, 발열체크, 시설 이용자 서약서 제출을 반드시 해야합니다. 출입자 명부와 서약서는 아래 장소에 비치해 두었으니 체육시설 이용전 반드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항으로 해당사항을 미준수시 시설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운동목적 외 시설 사용자제, 운동전후 사적모임 금지 등의 방역지침 준수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한시적으로 타지역민 시설이용이 불가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평림: B구장 락커룸 - 용남: 축구장 홈팀 선수대기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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