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단계적 일상회복 체육시설 방역수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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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체관리자 |
| 작성일 | 2021-11-03 오전 11: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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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따른 체육시설 이용자 방역수칙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적용기간: 2021. 11. 1.(월) ~ 별도해제시까지 ○ 적용대상 - 실외체육시설(산양스포츠파크, 평림/용남생활체육공원) - 실내체육시설(산양수영장 및 헬스장, 통영실내수영장) ○ 주요방역수칙 공통 - 출입자 명부 작성, 유증상자 이용제한, 마스크 착용(백신접종 완료자도 포함), 취식금지(물, 무알콜 음료 제외) 등 - 타지역민 사용제한 해제 (단, 접종완료자 등*에 해당되는 증빙자료 사전제출 필수) 실외체육시설 -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를 초과하는 인원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가능 - 접종완료자 등 추가하여도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ex. 풋살 15명, 축구 30명) 초과 금지 ※접종완료자 등: 접종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이내 발급), 만18세 이하, 확진후 완치자, 의학적 사유로 접종 불가자(확인서 필요) 실내체육시설 - 출입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 2주간 계도기간 부여 ·이용가능대상: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48시간 이내 발급), 확진후 완치자, 만18세 이하, 의학적 사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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