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추가) 통영시 체육시설물 사용시 주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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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통합관리자 |
| 첨부파일 |
체육시설물 예약관련 공지(0).pdf (34,304bytes) |
| 작성일 | 2023-10-23 오후 4:3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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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운동장 사용 관련 민원이 재차 발생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주의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위반시 3개월간 운동장 사용이 제한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동장 내 취사 등 화기사용 절대금지(오뎅국, 굴찜 등) ○ 운동장 내 흡연 및 음주 금지(담배꽁초 투기 절대 금지) ○ 운동장 내 생수를 제외한 모든 음식물 반입금지 (치킨, 족발, 컵라면, 오뎅, 과일 등) ○ 차량, 오토바이, 애완동물 등 출입금지 ○ 생수 및 음료수 내용물 분리배출, 그 외 쓰레기 자체 수거 ○ 지정된 화장실 외 노상방뇨 절대 금지(CCTV 실시간 녹화중) ※ 모든 운동장은 화재와 범죄, 시설안전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여 24시간 촬영·녹화 운영되고 있습니다. ※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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